등록 : 2018.01.26 17:48
수정 : 2018.01.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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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2월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항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옮기는 모습. 단둥/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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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정보 당국자 3명한테 확인
지난 8월 제재 이후 최소 세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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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12월7일 중국 랴오닝성 단둥항에서 북한으로부터 수입한 석탄을 옮기는 모습. 단둥/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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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지난해 북한산 석탄의 전면 금수를 담은 유엔 제재 발효 이후에도 러시아를 경유해 한국과 일본에 석탄을 수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는 26일 익명의 서유럽 정보당국 관계자 세 명한테 확인했다며 “북한이 지난해 배로 러시아에 석탄을 실어날랐고, 이후 석탄이 한국과 일본으로 운반됐다”며 “유엔 제재 위반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보도를 보면,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해 8월5일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통과시켜 석탄 등의 수출을 금지한 이후 최소 세 차례 러시아 나홋카항과 홀름스크항으로 석탄을 운반했다. 북한 선박이 실은 석탄은 러시아 항구에서 하역되지 않았고, 다른 선박에 옮겨져 한국 혹은 일본으로 향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서방의 한 선박 관련 소식통은 지난해 10월 화물 일부가 일본과 한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로이터>는 러시아 항구에 내리지 않은 석탄과 한국과 일본으로 운반된 석탄이 같은 것인지 독립적으로 확인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러시아에서 한국과 일본으로 간 선박의 소유주가 석탄의 출처를 알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미국 재무부가 9월5일 북한 석탄을 홀름스크로 옮긴 을지봉 6호의 소유주를 지난 24일 제재 대상자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는 지난 18일 러시아 외무부에 확인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고 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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