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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02 13:52 수정 : 2005.02.02 13:52

백화점 에스컬레이터에서사고로 손가락을 잃은 소녀가 백화점으로부터 무려 1천500만달러(154억원)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케리아나 존슨(7)은 지난 2002년 11월 딜라드 백화점 타이런스 스퀘어점에서 가족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에 낀 신발을 빼내려고 하다 오른손 손가락 세개를 잃었다.

존슨양 가족이 소송을 제기하자 딜라드 백화점측은 존슨양 어머니 로리 메드비츠가 아이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책임을 부인하면서 250만달러의배상금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존슨양 변호인측은 딜라드 백화점측이 에스컬레이터가 위험하다는 것을알고 있었으며 에스컬레이터 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무자격자를 채용했고 주당국의 감독망을 피하기 위해 유령 서비스회사를 세운 사실을 잇따라 밝혀냈다.

또 지난 98년 이후 이 백화점에서 80여명의 손님이 존슨양과 비슷하게 신발과옷가지가 에스컬레이터에 끼었던 사례가 있었으며 이중 10여건의 사고는 주 감독당국에 보고조차 되지 않았던 사실까지 밝혀졌다.

변호인측은 이에 따라 3천850만달러의 배상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존슨양에게 지금까지의 치료비용과 정신ㆍ육체적 고통에 대한 배상 비용으로 940만달러를 먼저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가 이날 최종 배상비용을 확정하기 위해 증거청취를 시작하려는 순간 백화점과 존슨양 변호인측은 1천500만달러 배상에 합의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딜라드백화점은 29개 주에 328개 점포를 갖고 있으며 매년 78억달러의 매출을올리고 있는 거대 유통기업이다.


(세인트 피터스버그<美플로리다州> APㆍUPI=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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