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05.01 10:17
수정 : 2018.05.0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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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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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발표-
유럽연합 등은 관세 유예 6월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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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30일 백악관 장미정원에서 모하마두 부하리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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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한국산 철강에 고율관세를 면제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현지시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수정을 승인하는 두개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정부는 한국과 철강 수입에 대해 최종 합의를 봤다. 그 뼈대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이 앞서 발표한 내용”이라고 발표했다. 앞서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통해 미국의 25% 철강 관세를 면제받는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에 해당하는 쿼터를 설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지난 3월28일 김 본부장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미국이 수입 철강에 부과하는 관세에 대해 한국을 면제하는 조건에도 합의했다”며 “철강 제품에 대한 합의는 2018년 5월1일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의 이날 발표에 따라 한국은 미국이 관세 부과를 유예해온 7개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면제받는 나라가 됐다. 미국은 유럽연합,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브라질 등 나머지 6개국에 대한 관세 부과 조처를 6월1일까지 한달 연장하기로 했다.
황준범 기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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