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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1.15 11:49 수정 : 2018.11.15 20:18

“2005~2016년 담합으로 미 정부 지출 더 많아져”

에스케이(SK)에너지와 지에스(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 담합을 이유로 미국 정부에 2억3600만달러(약 2670억원)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내어, 이 3개사가 한국에 주둔한 미국 육군·공군·해병대 기지들에 제공하는 기름 가격을 담합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은 금액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총 2억3600만달러 가운데 벌금이 8200만달러다. 민사상 손해배상금은 1억5400만달러다. 회사별로 내야할 금액은 에스케이에너지 1억2450만달러, 지에스칼텍스 1억420만달러, 한진 760만달러다.

미국 법무부는 업체들의 가격 담합이 최소한 2005년 3월 무렵 시작해 2016년까지 계속됐다고 밝혔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담당 차관은 “세 업체와 공모자들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미군과의 유류 공급 계약에서 10여년간 입찰을 조작하고 가격을 고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경쟁적 합의의 결과로, 미국 국방부는 그같은 공모가 없었을 경우보다 유류 공급 서비스에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미국 법무부는 “3개사는 법무부가 진행하는 범죄 조사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3개사의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밝혀, 추가 조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내비쳤다.

수사를 진행한 연방수사국(FBI)의 에이미 헤스 부국장은 “연방수사국은 내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대해 반경쟁이나 사기 행위를 할 경우 책임지도록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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