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8.12.13 17:29
수정 : 2018.12.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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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코언이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찰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욕/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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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2명에 돈 줘…법원, 선거자금법 위반 인정
뮬러 특검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정점 향해
현직 대통령 기소는 불가…탄핵도 민주당은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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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클 코언이 12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경찰에 둘러싸여 법원을 나서고 있다.뉴욕/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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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해결사’로 불렸던 마이클 코언(52) 변호사가 12일(현지시각)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2016년 대선 때 선거를 의식해 여성 2명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성관계에 대한 입막음 돈을 준 혐의가 인정된 것이다. 수사의 다른 축인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도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탄핵이나 기소 얘기가 잦아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궁지로 몰리고 있다.
■선거자금법 위반 인정…트럼프 좌불안석 코언은 이날 뉴욕연방지법에서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에 유죄를 선고받았다. 트럼프 대통령 쪽이 러시아에 트럼프타워를 지으려고 한 계획에 대해 의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됐다. 코언은 법정에서 “나의 유약함과 맹목적 충성이 어둠의 길을 택하도록 이끌었다”며 “그(트럼프)의 더러운 행동을 덮어주는 게 나의 의무라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에 대선 때 트럼프 후보 지시로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 13만달러(약 1억4600만원), <플레이 보이> 모델 출신 캐런 맥두걸에게 15만달러를 줬다고 인정했다.
연예 잡지 <내셔널 인콰이어러> 쪽도 선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맥두걸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를 인정했다고 뉴욕 연방검찰이 이날 밝혔다.
<시엔엔>(CNN)은 “‘트럼프 동네’ 사람들 가운데 트럼프와 직접 연결된 사안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은 첫 사례”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고 뒤 “코언은 거짓말쟁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 ‘러시아 스캔들’도 남았다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의 공모 의혹도 시한폭탄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최근 뮬러 특검이 법원에 낸 기록을 인용해, 러시아와 트럼프 대통령 쪽 인사들의 접촉이 그동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고 보도했다. 주미 러시아대사와 정보기관 인사, 변호사 등이 대선 유세 때와 인수위 기간에 트럼프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와 장녀 이방카 등 최소 14명의 트럼프 대통령 주변 인물을 접촉했다는 것이다. 기소된 폴 매너포트 전 선대본부장,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포함된다. 뮬러 특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해킹 등을 러시아와 직접 공모했는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언제, 어떤 내용의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 트럼프 탄핵? 기소? 수사와 재판에 속도가 붙으면서 대통령 ‘탄핵’이나 ‘기소’에 대한 언급이 늘고 있다. <뉴욕 타임스> 칼럼니스트 미셸 골드버그는 ‘대통령직이냐, 교도소냐’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뒤 기소되는 상황을 면하려고 2020년 재선에 사활을 걸 것이라고 짚었다.
현직 미국 대통령은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코언이 유죄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퇴임 후 운명은 장담할 수 없다. 코언은 선거와 관련해 신고하지 않은 돈을 입막음용으로 주고, 2700달러 이상 기부한 게 선거자금법 위반이라고 인정됐다. 트럼프 대통령 지시로 줬다는 코언의 진술이 인정된다면 트럼프 대통령도 유죄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인인 루돌프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은 “트럼프 대통령 관점에서는 (선거가 아니라) 가족을 보호하려는 것이었다”며 방어막을 치고 있다.
기소가 불가능하다면 탄핵이라는 방법이 있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신중하다. 제리 내들러 하원의원은 “탄핵 대상이 될 만한 범죄”라면서도 실제 추진과는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탄핵안이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3분의 2 찬성 필요)을 통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내년 1월 다수당 지위에 올라서는 하원에서 러시아 스캔들과 성추문 등을 조사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워싱턴/황준범 특파원
jayb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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