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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뉴욕주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 열려 |
미국 뉴욕주 법원이 동성간 결혼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고 있는 주 법률이 주 헌법 위반이라고 결정함으로써 뉴욕시가 이르면 다음달부터 동성간 결혼을 인정할 가능성이 열렸다고 뉴욕 타임스가 5일 보도했다.
뉴욕주 법원의 도리스 링-코헌 판사는 1909년 제정된 뉴욕주 가족관계법의 주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 이 법이 결혼을 `이성간 결합'이라고 정의해주 헌법이 규정한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와 적법 절차의 권리를 박탈했으므로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뉴욕시의 동성 커플 5쌍은 자신들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뉴욕시 당국에 맞서소송을 제기했었다.
링-코헌 판사는 타인종과의 결혼 금지 규정이 부당한 것처럼 동성간 결혼 금지는 부당한 처사라면서 법적인 결혼을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남편과 아내' 또는 `신랑과 신부' 등의 용어는 동성 커플에도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돼야 한다고지적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 판결이 뉴욕시에만 적용되며 시 당국이 30일 이내에 항소하지않으면 담당 관리는 모든 동성 커플의 결혼허가 신청에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시 관리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중"이라고만 밝히고 있고 동성간 결혼이 허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 법률 개정을 지지한 바 있는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도 이 판결에 관해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타임스는 전했다.
그러나 동성간 결혼을 반대하는 보수주의 단체들이 이번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한 소송을 상급법원에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주 대법원에는 이미 유사한 사건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결국은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해 동성간 결혼 인정여부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고 타임스는 전망했다.
(뉴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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