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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2.10 15:29 수정 : 2005.02.10 15:29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의회에 제출한 2조5천700억 달러 규모의 2006 회계연도(2005년10월~2006년9월)예산안에 북한인권법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초 북한인권법이 통과됐으나 국무부 북한 인권특사가 아직 임명되지 않아 구체적인 활동계획과 관련 예산을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예산안에서 북한 인권법 관련 예산이 빠졌더라도 인권특사가 곧 임명되면 국무부 자체 비용으로 마련하거나, 의회가 관련 예산을 추가할 수 있어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인권법 통과로 주무 부처인 국무부가 관련 예산을 책정할 것으로 예상했었으나 북한 인권특사 임명이 늦어져 예산이 책정되지 못한 것으로 안다" 면서 "인권 특사가 임명되면 국무부가 당연히 관련 예산을 예비비등에서 빼낼 수 있고 어차피 예산 편성권을 가진 의회가 관련 예산을 책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미의회는 지난해 11월 통과시킨 2005 회계연도 종합세출법에 북한인권법에따라 조만간 임명될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활동비 100만 달러와 북한 인권 관련 국제회의 개최비로 200만 달러를 포함시켰었다.

또 북한인권법은 이밖에 연간 최대 2천400만달러의 북한인권 증진 활동 예산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국무부는 2006 회계연도에 전 회계연도의 81억7천500만 달러 보다 13.6% 증액한 92억8천3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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