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이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의 주거지를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11일 전했다.
법무성은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를 상대로 성폭행이나 성추행, 이를 위한 유괴 등 범죄의 전력이 있는 전과자의 주소지나 가출소시 보호관찰 장소, 출소 예정일 등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기로 했다.
이같은 방안이 추진되는 것은 최근 성추행 전과자가 나라(奈良)시의 초등학교 1학년 여자아이를 유괴,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는 등 성범죄 전과자의 재범이 잇따라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경찰은 법무성으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아 연내 관리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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