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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2.14 09:00 수정 : 2006.02.14 09:00

일본 정부는 테러 대책의 일환으로 16세 이상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입국시 지문채취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입관난민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이 1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법무상이 테러리스트로 인정된 자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집권여당인 자민, 공명 양당의 승인을 얻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 성립시킨다는 방침이지만 지문채취에 대해 인권 보호 차원에서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는 야당 등의 지적도 있어 국회 심의과정에서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정부가 2004년 12월에 작성한 '테러의 미연 방지에 관한 행동계획'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에 입국하는 외국인은 지문이나 얼굴 사진 등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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