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종합과학기술회의는 내년부터 연구비를 배분하는 문부과학성 등 중앙 부처에는 벌칙 도입을, 연구비를 지원받는 대학·연구소에는 부정방지 규정의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요구했다. 벌칙에는 부정이 드러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 중단과 연구비 신청 중단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대학과 연구소는 내부고발 창구를 설치해야 하며, 부정의혹에 대한 조사·처분 절차를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3조6천억엔에 이르는 국비 지원 연구의 대부분이 벌칙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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