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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17 15:53 수정 : 2006.03.17 15:53

도쿄지법과 판결 엇갈려, 나머지 재판결과 주목

일본 법원이 취재원 보호에 관해 엇갈리는 판결을 해 알권리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도쿄(東京)고등법원은 17일 미국 건강식품회사 일본법인이 과세보도와 관련, NHK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해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는 허용된다"며 회사측 항소를 기각했다.

같은 사안에 대해 도쿄 지방법원은 사흘전인 14일 기자가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것은 "간접적으로 범죄 은폐에 가담하는 행위"라며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도쿄고법은 판결이유에서 "보도기관의 취재활동은 민주주의 사회에 불가결한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기 위한 보도자유의 전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취재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증언거부가 인정되는 "직업 비밀"에 속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이 가치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적 이익이 침해되는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한 취재원 보호를 위한 증언거부는 허용된다"고 밝혔다.


히나가타 요마쓰(雛形要松) 재판장은 "보도기관의 취재활동이 갖는 가치보다 앞서는 이익이 침해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회사측은 재판과정에서 "공무원의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취재원은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자가 증언을 거부함으로써 보호되는 것은 취재원의 이익이 아니라 공개할 경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되는 보도기관의 이익이며 나아가 보도기관의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가치"라고 밝혔다.

도쿄고법의 판결은 "공무원에 대한 보도기관의 취재는 순수 보도목적으로 수단방법이 적절하다면 취재원에게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되는 비밀준수의무 위반을 요구한 것이 곧 위법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최고재판소(대법원) 판례를 따른 것이다.

이 회사는 1997년 NHK가 77억엔의 소득을 은폐했다고 보도하자 "미국 정부가 일본 세무당국에 제공한 정보가 보도기관에 유출됐다"며 미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했다.

일본법원은 미국과의 사법공조협정에 따라 NHK와 교도(共同)통신, 요미우리(讀賣) 등 9개 언론사 기자 등을 대상으로 '촉탁증인심문'형식으로 재판을 진행해 왔다.

NHK기자는 작년 10월 근무지인 니가타(新潟)지방법원에서 "증언거부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미국 건강식품회사측이 항소했다.

반면 요미우리 신문기자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에 대해 도쿄지법은 14일 "민사소송법은 '취재원을 묻는 심문은 원칙적으로 직업 비밀에 해당하므로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취재원이 공무원 등 비밀준수의무가 있고 그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증언 거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나머지 언론사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중이어서 도쿄고법의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NHK기자측 변호인은 "보도자유의 가치를 정면에서 받아들인 것으로 매우 타당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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