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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3.30 20:25 수정 : 2006.03.30 20:25

일본에 입국하는 16세 이상 외국인의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30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테러리스트 입국방지를 겨냥한 이 법안은 16세 이상의 외국인이 일본에 들어올때 지문 채취와 얼굴사진 촬영을 의무화, 거부하면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국외추방할 수 있도록 했다. 16세 미만이거나 재일한국인 등 일본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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