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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4.18 13:48 수정 : 2006.04.18 13:48

중, 대상해역 ‘잘못 표시’ 일에 해명

동중국해 가스전 부근 해역 선박항해금지조치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마찰이 해결됐다.

일본 외무성은 선박항해금지 구역에 일본이 자국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포함된 것은 "기술적 잘못이었기에 수정한다"는 연락을 18일 새벽 중국 외교부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측이 수정한 항해금지해역은 양국 중간선보다 중국쪽 해역으로 중국 EEZ내다.

일본 정부에 따르면 중국 외교부는 17일 밤 늦게 베이징(北京) 주재 일본대사관에 사정을 설명했다.

외교부는 중국 해사국이 선박항해금지 대상해역을 "북위 29도7분에서 29도 4분"으로 한다는 것이 실수로 "북위 27도7분부터 29도4분"으로 웹사이트에 게재했다고 해명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관방장관은 18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측의 해명에 대해 "단순한 실수라는 느낌"이라며 "앞으로는 신속한 대처를 요망한다"고 말해 더이상 문제삼지 않을 생각임을 내비쳤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은 "해상보안청이 중국 해사국 웹사이트에 게재된 내용을 발견한 것은 3월 27일이나 28일이며 그후 외무성에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분쟁수역의 항해를 금지하려면 상대국에 대한 경의표시로 연락하는게 보통"이라고 덧붙여 중국측의 연락이 없었던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중국 해사국은 동중국해 가스전 확장공사로 작업선박을 제외한 선박의 해당 해역항해를 금지한다고 3월 1일자로 웹사이트에 공고했다.

애초 발표한 대상범위에는 양국 중간선을 넘어 일본측이 자국 EEZ라고 주장하는 해역이 포함돼 있어 일본측이 항의하는 등 마찰을 빚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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