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성은 금년 1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체재자에게 증명서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증명서 발행을 금지하면 이론상 불법체재 외국인이 없어지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없음'이라고 적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법무성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새로 체류신청을 하거나 체재연장신청을 할 때 재류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 여부로 불법 체재자를 가려낸다는 복안이다. 카드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정보, 체류자격, 주소, 취업.통학처 등을 적어넣을 계획이다. 외국인이 근무처나 학교를 바꿨을 때는 해당 근무처와 학교가 입국관리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본 출입국시 공항 등에 제출하는 출입국카드에 한글과 중국어로도 기재요령을 적어넣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기재요령을 몰라 출입국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카드에는 일본어와 영어로만 기재설명이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협력대화 때 한.일 및 일.중 외상 회담이 열리면 이런 방침을 설명해 생색도 낸다는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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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국인에 ‘재류카드’ 발급키로 |
일본 정부는 불법체류자를 쉽게 가려내기 위해 장기체재 외국인에게 체재카드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해 시구정촌(市區町村)이 외국인등록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법을 전면 개정할 방침이다.
대신 입국관리국이 체재허가를 내줄 때 '재류카드(가칭)'를 발행해 체재허가와 등록을 국가가 일원화해 관리하기로 했다. 재일한국인 등 특별영주자는 카드발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빠르면 2008년 정기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해 2009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체재허가를 받으면 90일 이내에 거주지 행정기관에 성명, 국적, 거주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떼어준다. 외국인은 체재기간, 자격 등을 변경할 경우 입국관리국의 허가를 받아 시구정촌 사무소에서 변경수속을 밟아야 한다.
일본의 외국인 등록자 수는 2004년 말 현재 197만명이다. 이중 78만명은 재일한국. 조선인 등 영주권자다.
일본 정부는 입국관리국에서 일단 체재허가를 받았어도 등록을 하지 않거나 체재연장 수속을 밟지 않은 외국인이 늘어 불법 체재자를 가려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무성은 금년 1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체재자에게 증명서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증명서 발행을 금지하면 이론상 불법체재 외국인이 없어지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없음'이라고 적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법무성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새로 체류신청을 하거나 체재연장신청을 할 때 재류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 여부로 불법 체재자를 가려낸다는 복안이다. 카드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정보, 체류자격, 주소, 취업.통학처 등을 적어넣을 계획이다. 외국인이 근무처나 학교를 바꿨을 때는 해당 근무처와 학교가 입국관리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본 출입국시 공항 등에 제출하는 출입국카드에 한글과 중국어로도 기재요령을 적어넣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기재요령을 몰라 출입국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카드에는 일본어와 영어로만 기재설명이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협력대화 때 한.일 및 일.중 외상 회담이 열리면 이런 방침을 설명해 생색도 낸다는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법무성은 금년 1월 현재 불법체류자가 19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등록법은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불법 체재자에게 증명서발행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 증명서 발행을 금지하면 이론상 불법체재 외국인이 없어지는 모순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체류기간이 끝난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는 '체류자격 없음'이라고 적은 외국인등록증명서를 발행하고 있다. 법무성은 외국인이 입국관리국에서 새로 체류신청을 하거나 체재연장신청을 할 때 재류카드를 발급해 카드 소지 여부로 불법 체재자를 가려낸다는 복안이다. 카드에는 성명, 국적, 생년월일, 여권정보, 체류자격, 주소, 취업.통학처 등을 적어넣을 계획이다. 외국인이 근무처나 학교를 바꿨을 때는 해당 근무처와 학교가 입국관리국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한국과 중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고 있는 현실을 감안, 일본 출입국시 공항 등에 제출하는 출입국카드에 한글과 중국어로도 기재요령을 적어넣을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전했다. 기재요령을 몰라 출입국심사에 시간이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기존 카드에는 일본어와 영어로만 기재설명이 적혀 있다. 일본 정부는 23일부터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협력대화 때 한.일 및 일.중 외상 회담이 열리면 이런 방침을 설명해 생색도 낸다는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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