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미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차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살방지 상담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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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살대책기본법 이번 국회 제정 추진 |
일본 정부와 국회가 자살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일본에서는 1998년부터 7년 연속 자살자가 3만명을 넘었으며 올해도 3만명을 넘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14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초당파 국회의원 모임은 자살방지대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한 자살대책기본법을 의원입법으로 현재 개회중인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 자살예방종합대책을 발표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대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가 준비중인 기본법은 자살대책을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이라고 명시했다.
법안은 정부에 대해 자살방지대책 실시상황을 매년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안은 자살을 "개인적인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되며 배경에 사회적 요인이 있다"고 지적, 사회문제로 규정했다.
이어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방지대책을 마련해 실천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자살미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차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살방지 상담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자살미수자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재차 자살을 시도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고 명시했다.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밖에 국가와 지자체는 자살방지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수집 및 분석을 실시하고 일반 국민에게 교육과 홍보활동을 통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했다. 일본 후생노동성도 지난 4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자살방지 상담체제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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