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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18 10:11 수정 : 2006.05.18 10:11

일본에 거주하는 한 필리핀 여성이 생명보험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에 의해 사실상 '살인 용의자'로 몰리는 이례적 상황이 일어났다.

18일 아사히(朝日)신문에 따르면 이 여성(38)은 사귀던 일본인 남성이 지난 1998년 급사(사망 당시 34세)하자 다이이치(第一)생명에 4천500만엔의 생명보험금을 내달라고 청구했다.

사망 2개월 전 이 남성이 여성을 보험금 수취인으로 하는 생명보험에 가입해 두었기 때문이었다. 가입시 여성은 임신한 상태였다.

하지만 보험사측은 사인에 의문을 품고 계약무효소송을 제기했으며 이 여성은 맞소송에 나섰다.

소송 과정에서 보험사측이 병원에 안치된 사체의 감정을 실시한 결과 산성 유기화합물인 '사리칠산'이 장기에서 검출됐으며 DNA 감정 결과에서는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 여성은 현재까지 경찰에 의해 입건되지는 않았다.

지바(千葉)지법 민사재판부는 17일 공판에서 보험사측이 파악한 각종 조사에 신빙성을 두며 "(필리핀 여성이 숨진 남성에게) 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급성 사리칠산에 중독시켜 사망시켰다고 추정할 수 있다"며 사실상 여성을 '살인 용의자'로 지목하고 보험금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여성은 "이 판결은 나를 살인범으로 본 것"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반발했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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