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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5.30 11:22 수정 : 2006.05.30 11:22

일본에서 국민연금 납부율 실적을 끌어올리려는 해당기관의 '과욕'이 전국적인 부정을 낳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현지 언론이 30일 전했다.

사회보험청은 올들어 전국 사회보험사무소에 대한 조사결과, 편법으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면제해준 사례가 26개 도도부현(광역지자체)에서 총 11만3천97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만여건은 담당직원이 피보험자에게 양해도 얻지 않은 채 면제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도 대개 전화로 피보험자의 면제 의사를 확인한 뒤 사무소 직원이 면제신청서를 대필한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편법이 횡행한 것은 국민연금 납부율이 평균 60%에 못미치는 상황이 계속되자 징수를 담당한 각 사회보험사무소가 80% 등의 목표치를 세워 대대적 징수독려에 나선 것이 배경이다.

독려에도 불구하고 체납률이 여전하자 담당 직원들은 빈곤층 등에게 제한적으로 부여하는 면제혜택을 일반 자영업자들에게까지 임의로 적용함으로써 징수율을 끌어올리는 수법을 쓴 것.

사회보험청은 이번 조사를 계기로 지난해 면제된 270만건에 대한 전수확인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자 징계 등 인사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고이즈미(小泉) 총리는 29일 기자들과 만나 "사회보험청 직원 가운데 정부의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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