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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17 17:09 수정 : 2006.06.17 17:09

일본 중의원과 참의원이 16일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영유권 조기 확립'을 요구하며 시마네(島根) 현 의원들과 주민이 제출한 청원을 채택했다. 일본 국회가 독도 관련 청원을 채택하기는 처음이다.

청원은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의 조기 확립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등을 포함해 새로운 외교협상을 진행할 것과 독도 문제에 관한 계몽활동을 펼치는 홍보전담 기구를 정부에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회가 채택한 청원은 법적 구속력은 없다. 다만 정부측이 추진사항을 매년 2차례 국회에 보고토록 돼 있다.

http://blog.yonhapnews.co.kr/shin17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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