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6.18 19:19
수정 : 2006.06.18 19:19
국제위 총회서 포획안 부결
가난한 나라들을 ‘매수’해 고래잡이를 합법화하려던 일본의 외교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일본은 지난 17일 카리브해의 세인트키츠에서 열린 국제포경위원회 연례총회에서 와카야마현 타이지의 어부들에게 밍크고래 포획 권한을 주는 안건을 냈지만, 31 대 30으로 부결됐다.
70개 회원국이 참가한 회의에서 포경 금지를 풀려면 75%의 찬성이 필요하다. 일본은 또 전날 이번 투표를 무기명으로 할 것을 제안해 표결에 부쳤지만, 역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일본은 지난 1986년부터 금지된 상업 목적의 포경을 재개하기 위해 그동안 줄기찬 노력을 벌여, ‘이번엔 숙원을 풀 수 있다’는 기대섞인 전망도 적지 않았다. 일본은 원조의 대가로 저개발 국가들을 위원회로 끌어들여 자신들의 편을 들게 하는 방식을 썼는데, 국토와 바다가 접하지 않은 몽골이나 아프리카의 말리 등이 포경 금지를 풀자는 쪽에 섰다. 그러나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등의 반발이 거셌고, 애초 일본 편을 들 것으로 점쳐지던 한국, 중국, 키리바티, 솔로몬군도 등이 기권한 것도 패인이 됐다고 〈에이피(AP)통신〉이 분석했다.
일본은 “개체 수가 불었기 때문에 이제는 적당히 고래를 잡아도 된다”는 주장을 편다.
그러나 반대 진영은 “고래 종들이 멸종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연구 목적의 포경을 인정하는 조약의 허점을 이용해 남극해와 자국 연안에서 사실상 식용 목적으로 밍크고래와 돌고래를 잡고 있다는 비난도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목표를 접지 않을 계획이다. 이번 회의의 일본 대표단 대변인인 조지 모리시타는 “일본은 어느 나라가 우리의 제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했는지를 기억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본영 기자, 외신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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