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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6.24 09:33 수정 : 2006.06.24 09:33

7월로 예정된 한국의 독도 주변 해류조사를 둘러 싸고 한.일 양국의 긴장이 또 한 차례 높아질 것으로 우려된다.

일본이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이 조사대상에 포함될 경우 순시선을 출동시키키로 했기 때문이다.

24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내각관방과 해상보안청 등은 23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한국조사선이 자국이 주장하는 EEZ내에서 조사를 할 경우 해상보안청 순시선을 출동시켜 무선으로 조사중지를 요구하는 한편 외교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이 ▲조사를 연기할 경우 ▲일본이 주장하는 EEZ를 제외한 해역에서만 조사할 경우 ▲예정해역 전역에서 조사할 경우 등 3가지 사례를 가정, 각각의 경우에 대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은 지난 12-13일 도쿄(東京)에서 열린 EEZ경계획정협상에서 독도주변 해양조사시 `사전통보제' 를 도입하자고 제의했으나 한국은 독도는 한국 고유영토인 만큼 자국 영해에 들어가면서 통보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거부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 14일 내외신 정례 브리핑에서 다음달로 예정된 독도 부근 해류조사 계획에 대해 "일본이 중지를 요구할 수 없는 우리의 권리"라고 밝혔다.

국립해양조사원은 2000년부터 울산을 기점으로 수온.염분.유향.유속 등의 해류 변화를 관측하기 위해 실시해온 해류조사를 7월3-14일 실시할 계획이라고 지난 1월 공시했다.

이해영 특파원 lhy@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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