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7.19 10:13
수정 : 2006.07.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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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자위대의 한 병사가 지난 6월20일 이라크 사마와의 한 검문소에서 보초를 서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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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에 파견됐다 철수한 일본 육상자위대원들이 지난해 6월 기관총에 실탄을 장전하는 '전투태세'를 갖춘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 도쿄신문이 19일 보도했다.
14년에 걸친 자위대의 해외파견에서 자위대원이 실탄을 장전한 사실이 밝혀지기는 처음으로, 파견지역이었던 이라크 남부 사마와가 '전장(戰場)'이 아니라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무색케 한 사건이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당시 육상자위대원들은 경장갑기동차의 경호 아래 기동차량 2대에 타고 사마와 시내를 통과하다가 도로 한켠의 원격조작폭탄이 폭발하는 사건을 만났다. 기동차량 1대의 앞유리에 파편이 날아들고 차량 문이 파손됐다.
이에 경장갑기동차의 경비요원들이 기관총을 조작, 실탄을 장전한 뒤 사방을 향해 발사태세를 갖춰 자칫 총격전이 벌어질 뻔 했다는 것이다.
자위대 이라크파견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당방위는 가능토록 돼 있으나 긴급사태 외에는 지휘관의 명령이 필수적이다. 당시 현장에 지휘관은 없었다고 한다.
도쿄신문은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해외파견을 항구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나 언젠가 발포에 이르는 날을 맞게될지 알 수 없다"며 "자위대의 해외파견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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