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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7.25 07:46 수정 : 2006.07.25 07:46

일 변호사회 ‘인종차별’ 반발, 공론화 나서

'법원 조정위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국가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본 국적을 필요로 한다'

일본 법원의 이러한 입장 때문에 일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재일교포 변호사들이 법원의 조정ㆍ사법 위원 등에 추천받고도 결국은 임용되지 못하는 등 '사법참여'를 제한받은 사례가 최근 잇따랐던 것으로 25일 밝혀졌다.

그러자 일본 각지의 변호사회가 이 같은 배제가 '차별'에 해당된다고 판단, 사례를 확인하고 해결을 모색하는 대책팀을 꾸리거나 결의문을 채택했는가 하면 심포지엄을 개최, 공론화에 뛰어들었다.

재일교포 2세 변호사인 한국 국적 최신의(崔信義.48)씨는 지난 1월 센다이(仙臺)변호사회로부터 센다이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추천받았다. 조정위원은 상속.이혼 등 소송 당사자들의 중재 역할을 맡는 직책. 센다이 가정법원장과 면회도 마쳐 4월부터 활동할 예정이었으나 결국 탈락 통보를 받았다.

법원측이 최고재판소에 인사품위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일본 국적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서 사법고시에 합격, 변호사자격을 땄으며 지난 1992년부터 줄곧 민사전문 변호사로 일본에서 활동해왔다. 그러나 한국 국적이라는 이유로 일본 법원에 의해 변호사로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인 사법참여를 배제당한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최 변호사가 처음이 아니라고 한다. 지난 2003년 고베(神戶)변호사회가 가정법원 조정위원으로 추천했던 양영자 변호사와 올해 도쿄변호사회가 도쿄 간이재판소 사법위원에 추천했던 은용기 변호사 등도 같은 이유로 각각 탈락당하는 불운을 겪어야 했다.

고베를 포함하는 긴키(近畿)지역 변호사연합회는 지난해 '외국인의 사법참여를 생각하는 실행위원회'를 발족하고 '외국국적의 조정위원 임명을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요시이 마사아키(吉井正明) 변호사는 일본변호사연합회가 발간하는 '자유와 정의' 7월호 기고에서 "외국국적 변호사를 조정위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다민족ㆍ다문화 사회에 역행하는 최고재판소의 현실을 변화시켜 국제사회에 걸맞은 사법참여를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도쿄변호사회는 25일 하계 합동연구에서 '일본 국적을 갖지 않으면 사법참가가 불가능한가?-법원에 의한 외국인 사법ㆍ조정 위원 채용거부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최 변호사는 이 심포지엄에서 자신의 사례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사법ㆍ조정 위원은 법에 관한 지식과 변호사 경험을 바탕으로 소송당사자의 중재를 도모하거나 판사의 재판에 조언하는 기초적인 사법활동"이라며 "이러한 활동에 국적 운운하는 것은 핑계일 뿐으로, 임용거부는 다른 민족에 대한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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