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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8.31 11:46 수정 : 2006.08.31 11:46

수출관리법을 어기고 생물무기생산에 전용될 수 있는 냉동드라이어를 북한에 불법수출한 일본 무역회사 대표에게 벌금이 부과됐다고 교도(共同)통신이 30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지방법원은 도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무역회사 민쇼요코 전사장 김용군씨에게 벌금 100만엔을 선고했다.

김씨는 2002년 대만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북한에 냉동드라이어를 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냉동드라이어는 세균과 병원균 제조에 이용될 수 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lhy@yna.co.kr (도쿄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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