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6.09.04 16:06 수정 : 2006.09.04 16:06

'벤처신화'에서 주가를 조작한 피고 신분으로 전락한 일본 라이브도어 호리에 다카후미(堀江貴文.33) 전 사장에 대한 공판이 4일 도쿄지법에서 시작됐다.

호리에 피고는 "공소장에서 낭독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고 지시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뒤 "처음부터 악의에 가득찬 수사였다"며 검찰과의 정면 대결 의지를 분명히했다.

앞서 검찰측은 모두진술에서 분식결산과 허위정보 공표 등 주가조작을 위한 일련의 부정을 호리에 피고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주가상승을 틈타 호리에 피고 자신도 지난해 보유중인 라이브도어주 4천만주를 매각, 148억엔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공세를 폈다.

호리에 피고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기는 지난 4월27일 보석으로 풀려난 이래 130일만이다. 감색 양복 상하의와 흰 셔츠 차림의 호리에 피고는 보석 당시에 비해 다소 살찐 모습.

이날 도쿄지법 앞은 아침 일찍부터 공판 방청권을 얻으려는 일반 시민들로 북적거렸다. 준비된 방청권은 총 61장이었으나 총 2천2명이 몰린 것으로 집계됐다. 경쟁률에서 역대 21위.

이번 공판은 대형 경제사건에서는 최초로 이른바 '공판전 정리절차'가 적용된다. 이 절차는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법원과 검찰, 변호인측이 비공개로 협의를 거듭, 쟁점을 좁혀놓은 뒤 공판에 착수함으로써 심리를 신속화하는 제도. '호리에 재판'에 이 절차가 적용됨에 따라 내년 2월께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