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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09.05 21:34 수정 : 2006.09.05 21:34

일본의 차기총리가 확실시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은 5일 일본 헌법상 금지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대해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해 용인하는 방향으로 검토해나갈 방침임을 거듭 표명했다.

아베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행 헌법의 해석 가운데, 또는 새로운 해석이 있는지 없는지를 포함해 검토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개별적인, 구체적인 사례를 좀더 확실히 검토, 연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한으로,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무력행사가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입장에 따라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해놓고 있다.

그러나 아베 장관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외국 군대가 공격을 받을 경우에도 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며 헌법 해석상의 변경을 주장해왔다. 그의 주장에 대해 자민당 내부에서도 공감하는 분위기여서 신헌법 제정에 앞서 헌법상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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