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6.09.08 01:34
수정 : 2006.09.08 01:34
“양국협의 시작”…일 차기정권과 평화헌법 무력화 관측
제임스 켈리 주일 미해군 사령관이 7일 일본 평화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양국 협의가 시작됐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켈리 사령관이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국이 함께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체제(MD)의 효과적 운용을 위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일본 내에서 헌법개정을 포함한 논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이 제3국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일본 정부는 현재 평화헌법에 근거해 자국이 이런 권리를 갖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켈리 사령관은 미사일방어체제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포착해 요격하기 위해서는 “지휘통제와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미·일 사이에 관련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 주변 해역에서 미사일방어 임무를 맡는 함정에 대한 적의 공격을 예로 들면서, “해상자위대가 공격받았을 경우 미 해군은 지켜줄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 해상자위대는 미 해군을 지킬 수 없다”며 “서로 지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런 발언은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겠다는 아베 신조 관방장관의 개헌 구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양국이 일본의 차기정권 출범을 계기로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공동작업에 착수하는 것 아니냐는 간측을 낳게 한다.
켈리 사령관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2차대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저항감이 있겠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고 생각하나 논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미사일방어 지휘통제 등에 관한 미-일 협의가 6일부터 이틀간 열렸다고 덧붙였다.
도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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