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일동포 7명 ‘연금수혜 불평등’ 소송 제기 |
일본 후쿠오카현에 거주하는 한국 동포 7명이 올해안으로 연금수혜 불평등에 따른 배상금 청구소송을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낼 것이라고 이들의 지지자들이 9일 밝혔다.
지지자들에 따르면 이들 동포는 연금수혜 불평등이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69~84세인 이들 동포는 다른 동포들도 소송제기에 동참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소송을 후쿠오카 지법이나 지법 산하에 내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일본 정부는 1959년 국가연금법을 시행하면서 외국계 국민을 수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가 1982년에 외국계 국민 제외조항을 삭제했다.
하지만 당초 수혜층에서 제외된 외국계 국민들에 대해 아무런 보완조치를 취하지 않은 바람에 연금법 시행 당시 가입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은 아직도 연금을 전혀 못받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다.
특히 1926년 4월1일 이전 출생한 외국계 국민은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지자들은 설명했다.
앞서 한국 동포들은 오사카 및 교토 지법에 같은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후쿠오카 교도=연합뉴스)
yct9423@yna.co.kr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