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본 정부가 헌법상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헌법 제9조로 묶어놓은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의 족쇄가 풀려 군비 증강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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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내 ‘집단적 자위권’ 해석 검토위 설치 |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시정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한 연구 방침을 표명함에 따라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에 필요한 검토위원회를 설치할 것이라고 시오자키 야스히사(鹽崎恭久) 관방장관이 29일 밝혔다.
시오자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불가능한 현실에 대해 "책임있는 방위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헌법 해석이나 방위 정책, 미.일안보 문제가 있고,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만큼 총리 밑에 검토의 장을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검토위의 구성 방안에 대해서는 "고위급 가운데 이 문제에 정통한 사람들을 모아 여러 각도에서 생각하고, 국민들과 아시아 국가들이 우려하지 않는 결론이 나올 수 있도록 인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는 연립정권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공명당도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검토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야권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우려해온 주변국의 경계심을 한층 자극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취임후 행한 첫 소신표명 연설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관해 "어떤 경우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하는 지,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례를 연구하겠다"며 정부 차원에서 검토에 착수할 것임을 표명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는 국회내에서도 뜨거운 논란이 됐던 사안으로, 총리가 국회 연설에서 검토 입장을 공공연히 밝히기는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집단적 자위권의 검토가 필요한 이유로 국제정세의 변화와 무기기술의 진보, 일본의 국제공헌에 대한 기대감 등을 들면서 "미일 동맹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해 평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보고 실력으로 저지할 수 있는 권한. 일본 정부는 헌법 9조에서 허용되고 있는 무력행사의 범위가 자위에 필요한 최소한도라는 입장에 따라 "국제법상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했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헌법상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헌법 제9조로 묶어놓은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의 족쇄가 풀려 군비 증강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그러나 일본 정부가 헌법상의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헌법 제9조로 묶어놓은 '전쟁포기'와 '전력 불보유'의 족쇄가 풀려 군비 증강 등 군사대국화의 길로 더욱 나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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