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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0.12 16:41 수정 : 2006.10.12 17:54

교도통신 보도, 오키나와 유족이 제기한 소송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전 총리의 야스쿠니신사 참배가 정교분리를 정한 헌법에 위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오키나와 전쟁의 유족 등이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이 12일 항소심에서 기각됐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후쿠오카고법 나하지법은 판결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며 고이즈미 전 총리의 참배가 공적 행위인지 사적 행위인지도 판단하지 않은 채 1심의 기각판결을 지지했다.

소송에서 원고측은 "공용차를 타고 비서관을 대동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던 만큼 공적 활동"이라고 주장했으나 국가측은 "참배는 사적행위"라고 반박하며 맞섰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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