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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1.12 08:52 수정 : 2006.11.12 08:52

148명중 86명 피해신고...83명 절차 마무리

일제 강점기에 강제동원돼 포로감시원 등을 했다는 이유로 연합군에 의해 처벌받은 'B,C급 조선인 전범'중 피해 신고를 접수한 대부분이 피해자로 인정돼 전범의 `오명'을 벗게됐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일제에 동조한 혐의가 짙은 고급 장교나 헌병 복무자는 구제대상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위원회는 12일 태평양전쟁 때 일본군 포로감시원을 하다 B,C급 전범으로 몰려 사형이나 징역형을 당한 조선인 148명중 피해신고를 접수한 86명에 대한 진상조사를 거쳐 83명을 피해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진상규명위는 나머지 3명도 지방자치단체의 조사결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피해자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C급 전범은 태평양전쟁이 끝난 직후 연합국 주도의 전범재판에서 '평화에 대한 죄'로 처벌된 A급 전범(전쟁주범.지도자)을 제외한 장교 및 하사관, 병사 등의 통상의 전범을 말한다.

진상규명위는 B,C급 전범의 피해자 인정과 관련, 포로감시원으로 간 이유가 강제징용을 피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데도 이들은 일본의 전쟁포로 학대의 책임까지 지게 됨으로써 강제동원에 이어 전범처벌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피해자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진상규명위 진상조사팀장인 이세일 박사는 "최근 영국의 국가기록원에서 입수한 조선인 포로감시원 15명에 대한 '군검찰관 기록'을 분석한 결과, 명확한 증거 없이 유죄판결이 내려졌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C급 조선인 전범 148명중 23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이중 12명의 유가족들이 피해신고를 접수했다.

나머지는 최소 1년6개월에서 무기형까지 선고를 받았고 대부분 5년 이상의 형을 살았다는 게 진상규명위의 조사분석 결과다.

진상규명위 관계자는 "B,C급 조선인 전범의 경우 일본의 전쟁책임 전가 행위에 따른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면서 "다만 일본군 장교나 헌병으로 복무하는 등 자발적인 동조자가 분명한 경우까지 피해자로 인정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B,C급 전범으로 사형당한 조선인중 일본군 중장을 지냈던 A모씨의 경우 진상규명위에 신고조차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재홍 기자 jae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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