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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1 17:09 수정 : 2006.12.11 17:32

일본 도쿄의 한 중학교의 졸업식 모습. 국기. 국가 의례를 거부하는 교사들은 감봉을 감수해야 한다. (사진/ 아카하타)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 제창을 거부하고 국기 게양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도쿄(東京)도 교육위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은 교직원 160여명이 처분 취소와 국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할 원고단은 도쿄도내 공립고 등의 교직원들로, 지난 2004년 봄 입학.졸업식에서 교장의 명령을 어기고 기미가요 제창 또는 피아노 반주를 거부했거나 국기인 '히노마루' 게양시 기립하지 않았다가 계고와 감봉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도쿄도교육위는 입학.졸업식에서 국가제창과 국기게양을 철저히 지도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침을 2003년 10월 시달한 뒤 이듬해 졸업식 등에서 이를 지키지않은 초.중학교를 포함한 교직원 등 243명에 대해 대량 징계처분을 내렸다.

처분을 받은 교직원 대부분은 국가와 국기의 강요가 "양심의 자유를 짓밟는 위헌 행위"라며 도인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심사를 청구했으나, 인사위가 당시 교육장의 증인심문을 거부하자 공정한 심사를 기대할 수 없다며 결정을 기다리지않고 곧바로 제소를 하기로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원고측은 소송에서 징계 처분의 취소와 함께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1인당 수십만엔의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교육위의 지침과 관련해서는 도쿄지법이 지난 9월 도립교 직원들에 대해 지침에 따라 국기.국가를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도쿄도와 도교육위는 판결에 불복, 도쿄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이번에 내기로 한 소송은 '처분을 받은 후'의 소송이다.

일본은 지난 1999년 8월 국기와 국가 문제로 고심하던 한 고교 교장의 자살 사건을 계기로 '국기는 일장기(히노마루)로 한다' '국가는 기미가요로 한다'는 내용의 국기국가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문부과학성은 법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각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철저한 감독을 촉구해 왔다.


일본에서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과 자민당이 전통과 문화, 역사 교육을 통한 애국심 고양을 핵심으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학교 현장에서 국가 제창 등을 놓고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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