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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15 20:14 수정 : 2006.12.15 23:25

애국심 강조…‘국가주의 교육’ 심화 우려

어린이들에게 '애국심' 교육을 장려하는 내용의 일본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평화헌법이 시행된 해인 1947년 공포, 시행된 이 법은 '개인의 존엄'을 강조하며 헌법과 함께 이른바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를 받치는 두 기둥으로 평가받았으며 개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 '국가주의 교육'을 우려하는 시민단체들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날 여당의 찬성 다수로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모두 18개조로 이뤄진 개정안은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이를 육성해온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되는 등 국가와 전통, 공공의 정신을 함양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 법은 패전 때까지 일본 교육을 지배하며 '신민(臣民)의 충효'를 국체의 정신으로 규정, 국가.군국주의의 정신적 기반을 강화했던 메이지(明治) 일왕의 '교육칙어'를 부정하고 '개인의 존엄'이라는 민주의식을 전면 반영, 한 차례의 개정도 없이 오늘에 이르렀다. 일본사회에서 이 법의 개정은 금기의 영역으로 취급받았다.

그러나 지난 2000년 일본 정부 교육개혁국민회의가 개정을 제안한 뒤 중앙교육심의회가 2003년 3월 개정 필요성의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여당내 협의를 거쳐 정부가 지난 4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어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교육기본법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아베 총리는 "교육기본법 개정은 새로운 시대의 교육 기본이념을 명시한 역사적 의의를 갖는다"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는 "개정된 법이 지금까지 교육기본법의 보편적인 이념을 중시하면서 도덕과 자율, 공공의 정신 등 지금 요구되고 있는 교육이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학교 현장에서 기미가요(일본 국가) 제창과 히노마루(일본 국기 게양시 기립 등이 강제될 우려에 대해 "법 개정과는 관련없는 이야기"라며 "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자기들의 국기와 국가를 소중히 하고 있다. 훌륭한 국제인을 길러내기 위해서도 국기 게양과 국가제창은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대 야당인 민주당은 "시간을 갖고 심의해야 했으나 법 개정이 강행됐다"며 "아베 내각은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민당은 "애국심을 강제하고 아이들의 양심을 통제하는 법률"이라고 혹평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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