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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6.12.31 17:02 수정 : 2006.12.31 17:02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새해부터 '개헌' 작업을 본격화한다.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정권공약으로 내세운 아베 총리는 내년 개헌 절차법인 국민투표법 제정을 시작으로 자신의 임기 내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일본국헌법을 개정한다는 복안이다.

내년 5월3일로 시행 '환갑'을 맞는 일본 헌법은 교전 및 전투력 보유를 금하는 9조 조항으로 인해 평화헌법으로 불려왔으며 전후 일본의 전쟁불참 등 평화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

9조의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하게 희구하고, 국권의 발동에 의한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는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영구히 포기한다'는 1항과,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어떤 전력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 역시 인정치 않는다'는 2항은 평화헌법의 핵심이다.

아베 정권이 구상하는 개헌의 밑그림은 군사강국으로의 걸림돌인 평화주의 9조를 잘라내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개헌을 "역사작인 대작업"이라며 "재임 중 개헌을 이뤄내고 싶다"며 개헌에 강한 의욕을 나타냈다.

이어 "자민당의 신헌법 초안에 따라 야당과의 협상과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최종 안을 만들겠다"며 "우선은 절차법인 국민투표법을 내년 정기국회에서 가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나카가와 히데나오 자민당 간사장도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자신의 손으로 21세기에 걸맞은 일본의 미래의 모습과 이상을 헌법으로 만들어야 할 때"라며 개헌을 주창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의 계획대로 개헌이 순풍을 탈지는 미지수이다.


일본 여론을 보면 표면상 '개헌파'가 '호헌파'를 다소 웃도는 추세.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지난 3월 11-12일 유권자 1천812명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결과 개헌에 대한 찬성의견은 56%로 9년 연속 절반을 넘어섰으며 반대 의견은 32%에 그쳤다. 그러나 '평화주의'를 규정한 9조에 대해서는 개정 반대파가 54%로 찬성파(39%)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미묘한 상황이다.

개헌 절차를 포괄적으로 정한 헌법 96조에 따르면 국회는 중의원과 참의원 양원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는 개헌세력인 자민당이 양원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해야 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헌법의 평화주의 조항을 건드리는데 부정적인 것이 현실이어서 '아베 정권'의 개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교도통신은 "전후 태생의 첫 총리인 아베 총리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피'를 내걸고 재임중 개헌의 실현을 목표로 세웠다"며 "연초 소집되는 정기국회에서 개헌 절차를 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제정, 전후 일본의 초석이 돼온 '환갑'의 헌법은 역사적 기로를 맞았다"고 지적했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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