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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1.27 09:45 수정 : 2007.01.27 09:45

일본에서 부모의 학대로부터 자녀들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친권'(親權)의 일부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7일 전했다.

일본 여야의원들이 검토중인 아동학대방지법 개정안은 아동상담소의 조사를 거부하는 보호자는 지방자치단체가 '호출'을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아동상담원과 경찰이 가정법원의 영장을 받아 강제조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종교 등의 이유로 필요한 치료를 부모가 거부하는 이른바 '육아포기'의 경우, 친권인 감시권을 일부 중단시키고 당국이 부모의 동의없이 자녀를 치료할 수 있다. 감시권은 치료가 끝난 뒤 돌려준다.

학대로 인해 시설에서 일시 보호를 받는 자녀들에게 보호자의 접근을 막는 '접근금지 명령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강구된다.

후생노동성 통계에 따르면 일본에서 지난 2005년 자녀에게 식사를 주지 않거나 목욕을 시키지 않는 사례가 1만3천건에 달했다. 또 병이 나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학대도 크게 늘고 있는 추세이다.

신지홍 특파원 shin@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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