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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3.15 01:41 수정 : 2007.03.15 01:41

배상주문한 1심판결 뒤집어, 불법행위는 인정

(도쿄 AP=연합뉴스) 일본 고등법원이 14일 2차 세계대전 중 강제연행된 중국인 전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와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요구한 소송에서 강제연행의 불법행위는 인정하면서도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등의 이유로 배상을 주문했던 1심판결을 뒤엎고 기각하는 결정을 했다.

도쿄고법은 중국인 전 노동자들이 일본 정부와 항만운송회사를 상대로 총 2억7천500만엔을 배상할 것을 요구한 소송을 전면 기각했다.

재판장은 일본 정부가 중국인을 강제연행했으며 기업이 잔혹한 노동을 강요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원고의 신체.자유가 위법적으로 침해됐다"며 불법행위를 인정했다.

그러나 국가배상법이 실시된 1974년 이전 공무원들의 위법행위에 대해 국가는 책임을 지지않는다는 '국가무책임' 법리와 불법행위로부터 20년이 지나면 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는 민법 규정을 들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 기업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일본 정부와 기업에 총 8천800만엔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었다.

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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