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3.23 20:05
수정 : 2007.03.23 20:05
‘최저투표율’ 규정 빠져있어
40% 투표 20% 찬성에 개헌가능
일 평화헌법 여당 수정안 공개
일본 평화헌법 개정 절차를 담은 국민투표법안의 여당 단독 수정안이 22일 공개됐다. 일본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당내 절차를 거쳐 29일께 헌법조사 특위에 수정법안을 제출해 다음달 13일께 중의원을 통과시킬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23일 보도했다. 일본여당은 현재 일본의 교전권과 자위권 포기를 담은 현행 헌법 개정의 길을 여는 법안을 단독 강행처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당의 수정법안은 투표연령을 18살 이상으로 하는 등 야당의 수정법안을 일부 수용했지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개헌 반대론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 여당의 법안에는 최저투표율 규정이 빠져있어 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채 개헌이 이뤄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일본헌법 98조는 개헌에 필요한 정족수를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과반수의 해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여당안은 유효투표 총수의 절반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40%의 투표율일 경우 전체 유권자 20%만의 찬성으로 개헌이 성립된다는 계산이다. 이런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영국에서는 전유권자의 40% 이상의 찬성이라는 조건을 덧붙여 놓고 있다. 한국도 유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으면 개헌이 성립되지 않는 ‘최저 투표율’을 설정해놓고 있다.
22일 열린 공청회에서 사민당 추천 패널로 참가한 다카다 겐 국제경제연구소 대표는 “최저한도로 유권자의 40%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헌법으로서 품위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공무원과 교사들의 선거운동 제한도 논란거리다. 여당의 수정법안은 지위를 이용한 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자칫하면 대학 교수가 교실에서 헌법에 대해 가르치는 것조차 위반이 될 수 있다. 평화헌법을 지키려는 의식이 다른 집단보다 강한 교수나 교사집단의 반대 움직임을 묶어두려는 노림수가 있다는 지적이다.
도쿄/김도형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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