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4.27 19:16
수정 : 2007.04.27 19:16
중국 유족 소송에…청구권은 기각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7일 2차대전 당시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최고재판소 제1소법정은 이날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옛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납치와 폭행은 인정하면서도 1972년 중-일공동성명을 들어 “청구권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특히 판결문은 “이들은 일본군의 거점에 감금돼 복수의 병사에 의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폭행을 당했다. 정신적으로 상당한 후유증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국 산시성에 사는 80살 여성 등 2명(한명은 사망)은 13살과 15살이었던 1942년 일본군 병사들에 의해 납치돼 군 시설 등에 감금됐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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