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5.02 08:38 수정 : 2007.05.02 08:38

뉴스 보도에서 동전을 이용한 마술의 비법(?)을 소개하자 일본의 프로 마술가와 마술 애호가 49명이 1일 소송을 제기했다.

2일자 닛칸스포츠에 따르면, 이들은 방송국이 마술 공유재산인 비법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뉴스 보도에서 마술의 비법을 방송한 니혼TV와 TV아사히 측을 상대로 약 190만 엔(한화 약 1천480만 원)의 손해배상 및 사과방송을 요구하는 소송을 도쿄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이들 두 방송사는 지난해 11월 오사카 시에서 마술바를 경영하는 주인들이 마술용 동전에 구멍을 뚫어 화폐 손상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사건을 뉴스 등에서 다뤄 보도했다. 그런 가운데 사건과 관계없는 다양한 마술용 동전을 사용해 마술과 그 비법까지 모두 선보였다.

신문은 원고단 대표인 프로 마술가 후지야마 신타로 씨가 소송을 낸 뒤 "범죄와는 무관한 마술의 비법까지 몇 번이고 내보낸 것은 위법"이라며 "마술용 동전은 비싼 데다가 많은 연습과 아이디어를 짜내 구성하는 등 실제로 선보일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데, 방송 때문에 한 순간에 재산적 가치를 뺏겼다"고 밝힌 것으로 전했다.

이에 대해 TV아사히 홍보부는 "보도내용에 문제는 없었다고 판단한다"고 반박했고, 니혼TV 종합홍보부는 "정식으로 서류를 받지 않았기에 뭐라 말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태문 통신원 gounworld@yna.co.kr (도쿄=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