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7.06.15 07:37 수정 : 2007.06.15 07:37

14일 새벽 프랑스 북부 엔 지방의 중죄법원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 판결문이 낭독되는 순간 총으로 자신의 가슴을 쏴 자살했다고 현지 언론이 14일 보도했다.

전직 웨이터인 68세의 이 남자는 12년 형이 선고되는 순간, 아무 말 없이 발 쪽에 있던 가방에서 총을 꺼내 자살했다.

세 번 이혼한 경험을 지닌 이 남자는 자신의 딸과 조카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중죄 선고를 기다리던 상황이었다.

이번 사건은 지난 5일 동부 도시 메스에서 한 판사가 공격 받는 사건이 발생한 뒤 정부가 법정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라시다 다티 법무장관은 피고인이 무기를 소지하고 법정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경위 등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파리=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