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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06.26 16:58 수정 : 2007.06.26 16:58

일본 정리회수기구의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채권회수 문제와 관련, 도쿄지방재판소가 조총련 중앙본부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고 교도(共同)통신이 26일 보도했다.

통신은 또 중앙본부 토지.건물에 대한 매매금지 등기도 이날 완료돼 사실상 압류됐으며 앞으로 중앙본부를 포함한 조총련 소유자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중앙본부의 토지.건물은 조총련이 아닌 합자회사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돼 있어 이 회사가 조총련과 동일체라는 사실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압류 등기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토지.건물이 압류된다고 해도 경매를 거쳐 매각이 완료되는데까지는 통상 6개 이상이 걸림에 따라 앞으로 실제 매각까지는 빨라도 7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조총련은 627억엔의 채무 반환을 명령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지난 18일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법원의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조총련측은 항소를 해도 판결을 되돌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보이는데다 항소시 고액의 인지대가 드는 점 등을 들어 항소포기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중앙본부 토지.건물 처분금지 결정으로 조총련이 당장 중앙본부를 비워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북한 대사관의 기능을 해 온 상징적 거점에 대한 강제집행 착수는 그렇지 않아도 구심력 약화로 어려움을 겪어 온 조총련의 활동을 더욱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 조총련측 대리인인 쓰치야 고켄(土屋公獻) 변호사는 "압류는 어쩔 수 없다. 당연한 것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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