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07.06.29 11:57
수정 : 2007.06.29 11:57
정치적 배려 관측도..조총련 "경매 철회" 요구
일본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조총련 중앙본부 건물.토지 매각 사건에 대해 사기 혐의를 적용, 인수회사 대표인 오가타 시게타케(緖方重威) 전 공안조사청 장관을 체포한데 대해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초 검찰이 밝혔던 혐의, 즉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수 회사에 넘긴 허위등기 및 강제집행 방해 혐의가 아니라 사기 혐의로 오가타 전 장관을 입건한데 대해 일각에서는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배려가 담긴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 사건에 대해 허위등기 혐의를 적용할 경우 매각을 주도한 조총련측 인사에 대한 수사 및 사법처리가 불가피해지는 만큼 향후 북일관계, 북미관계 등을 감안해 이 사건이 북한과의 외교적 문제로 비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이다.
공안조사청 직원 출신의 저널리스트인 노다 히로나리(野田敬生)씨는 29일 교토(共同)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조총련측을 피해자로 만드려는 정치적 배려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하면 조총련측도 입건하지 않을 수 없게 돼 북한과 일본간의 긴장도 높아지게 된다"며 "북한과 미국이 급속히 가까워지는 가운데 일본만이 북한과 대립하는 것으로 부각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반면 아사히(朝日)신문은 "조총련에게 추후 건물을 되돌려주기 위해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민사사건 차원의 행위로서 형사사건화하기 어려워 궤도를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최종적으로는 오가타 전 장관이 관여한 사기 사건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조총련은 이날 중앙상임위원회 명의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리회생기구의 중앙본부 건물.토지 경매신청 및 조총련 명의 예금 차압 추진 방침에 대해 "채권회수라는 사명에서 이탈해 조총련 중앙회관 자체를 강탈하려는 것이 목적임을 스스로 드러낸 데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로 단호히 규탄한다"며 경매신청 철회를 촉구했다.
상임위는 "정리회생기구의 방침은 조총련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악의에 찬 폭거"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은 재일동포의 생활에 막심한 피해를 끼치고 있는 '만경봉-92호' 입항금지 조치를 비롯한 제재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강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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