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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한국산 바지락서 기준치 초과 농약 검출” |
한국산 수입 바지락과 가리맛조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이 검출돼 일본 후생노동성이 식품위생법에 근거해 모든 수입업자에 검사명령을 내렸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신문은 또 중국산 고등어 가공품에서도 합성 항균제가 검출됐다며 이에 따라 한국산 바지락, 가리맛조개, 중국산 고등어 가공품의 경우 검사에 합격하지 않으면 수입이 불가능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국산 바지락과 가리맛조개의 경우 일본 국내에 유통이 됐지만 후생노동성은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곧바로 건강에 영향을 줄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6월 야마구치(山口)현 시모노세키(下關)시의 한 업자가 수입한 한국산 바지락에서 '엔도술판(endosulfan)'이란 살충제 성분이 0.02ppm(조개류 기준치 0.004ppm) 검출됐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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