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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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채용시 연령제한 금지법 내달 시행 |
일본에서 기업들이 사원 채용시 연령제한을 금지한 개정고용대책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개정 고용대책법은 중노년의 고용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령제한의 금지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한편 예외적으로 연령제한을 인정하는 경우도 대폭 줄였다.
이에 따라 그동안 대체로 35세 이하로 연령을 제한해온 기업의 채용 연령제한이 사라져 연령을 불문하는 사원 모집이 늘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재도전 지원책의 일환으로 개정된 이 법은 현행 10개 연령제한 인정 항목을 6개로 줄였다.
삭제된 항목에는 ▲체력.시력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이 안되는 경우(장거리 트럭운전사의 경우 45세 이하 모집 등) ▲상품.서비스의 특성상 연령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젊은층 대상 양복 판매직으로 30세 이하 모집 등)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도 연령 제한이 인정되는 경우는 ▲장기간 근속을 조건으로 경험 불문의 젊은층을 고용하는 경우(35세 미만 직무경험 불문) ▲예술.예능 분야에서 연령제한이 필요한 경우(연극의 어린이 역 10세 이하 모집 등) ▲18세 미만의 취업이 금지된 경비업법 등 법령으로 연령제한을 설정하는 경우 등이다.
개정법에서는 불법취업 등 외국인 고용을 둘러싼 문제가 빈발함에 따라 고용주에 대해 외국인 노동자의 채용과 이직시 성명과 채용자격, 체류기간 등을 후생노동성에 반드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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