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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법원, 사진작가 조세현씨에 7억원 배상 판결 |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가 5일 초상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한류스타 사진 게재 논란과 관련, 사진작가 조세현씨에 대해 9천80만엔(약 7억2천만원)을 문예춘추측에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6일 보도했다.
이 소송은 월간 문예춘추가 2004년 7월 발행한 사진집 '더 맨'을 둘러싼 초상권 논란에서 출발했다.
판결에 따르면 문예춘추측은 이 사진집 초판 5만부가 매진된 뒤 화보에 등장하는 배용준, 이병헌, 장동건, 원빈 등 4명으로부터 조씨가 초상권 허락을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증쇄분 12만부를 폐기했다.
재판부는 조씨측이 일본 법원에 출두도 하지 않고 서면도 제출하지 않아 문예춘추의 주장을 인정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법원은 증쇄분 가운데 10만부는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쿄지방재판소는 또 조씨가 한국에서 "허가 없이 사진을 게재한 것은 문예춘추의 독단"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낸데 대해서도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고 마이니치는 덧붙였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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