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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2.27 17:47 수정 : 2007.12.27 17:47

"휴대전화 사용도 안되고, 우산을 써도 안됩니다"

일본에서 서민들의 발 역할을 하는 자전거 주행 관련 규칙이 30년만에 개정된다.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면서 자전거를 타고 통화를 하는 바람에 사고가 속출하는 등 주변 환경 변화를 감안한 것이다.

경찰청의 '자전거 운전 규칙 개정 전문가 회의'가 27일 마련한 새 방안에 따르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또 자전거를 타면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통화를 해도 안된다.

아울러 보도에서 불필요하게 자전거 벨 소리를 내는 것이나 비가 올때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어린이을 자전거에 태우고 갈때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시켜야 한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엔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게 된다. 특히 아이 2명을 태우고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될 경우엔 '2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전거에 관한 교칙(敎則)'에 대해 추가 협의 및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중 개정할 방침이다.

최이락 특파원 choinal@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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