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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검찰, 여중생 성폭행 혐의 미군해병 석방 |
일본 검찰은 오키나와(沖繩)에서 여중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체포됐던 미군 해병대원(38)을 피해자의 고소 취하로 불기소 처분해 석방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1일 보도했다.
오키나와 주둔 '캠프 코트니' 소속의 이 해병대원은 29일 밤 석방돼 미군 수사당국에 신병이 인도된 뒤 미군 헌병대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현 경찰은 지난달 10일 밤 이 해병대원이 여중생을 꾀어 차안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했었다. 그러나 이 대원은 "성관계를 압박하기는 했으나 폭행은 하지않았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피해자측은 피해조사를 담당한 검사에게 "더이상 이 사건에 관련되고 싶지 않다. 조용히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고소를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형법에서는 강간이나 강제 외설 행위 등에 대해 성범죄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의 관점에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할 경우 범죄 사실의 유무에 관계없이 기소할 수 없는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오키나와 현의회를 포함해 현내 모든 지자체 의회가 주일 미군에 대한 항의 결의를 가결하는 등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을 다시 한번 폭발시켰었다.
이에 따라 미군측도 병사들의 외출을 금지시키는 등 기강확립에 나서는 한편 미일 양국 정부도 재발 방지대책을 서둘고 있다.
또한 토머스 쉬퍼 주일 미국대사가 오키나와 현청을 방문, 사죄를 했으며, 최근 일본을 방문한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도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총리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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