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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4.04 01:48 수정 : 2008.04.04 01:48

일본 경찰은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 해군기지 소속 병사 올라툰보순 우그보구(22·사진)를 미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신병을 인도받아 강도·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도쿄방송>(TBS) 등 현지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나이지리아 출신으로 미 해군에 입대한 우그보구는, 지난달 60대 일본인 택시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발생 사흘만에 붙잡힌 우그보구는, 미군 수사당국에 탈영죄로 구속된 상태다. 일본 쪽은 이날 열린 미일합동위원회에서 ‘미일지위협정 운용개선 합의’를 내세워 기소 전 신병인도를 요구했고, 미군 쪽도 이에 동의했다. 현 지위협정은 미군 관계자 범죄에 대해 미군에 우선적인 재판권을 주고, 일본 검찰이 기소한 뒤에야 신병인도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2월 오키나와 여중생 성폭행 사건 등 미군 범죄가 잇따르자, 일본은 전사회적으로 지위협정 재검토 요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고무라 마사히코 외상은 토마스 쉬퍼 미국 대사를 불러 유감을 표명했다. 쉬퍼 대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요코스카에서는 2년 전에도 미 해군의 강도살인이 일어났다. 주일 미 해군은 요코스카 기지의 병사들에게 당분간 공무 이외의 외출을 금지시켰다.

김외현 기자 osc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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