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동차 결함 온라인 즉각 공개제 도입 추진” |
일본 정부는 자동차 제조업체가 자사 제품에서 하자를 발견할 경우 즉각 당국에 통보하는 한편 온라인으로 소비자에게도 지체없이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일본 관리들이 6일 전했다.
현행 제도는 자동차 하자 정보를 3개월 단위로 당국에 보고토록 돼있으나 이를 즉각 통보하도록 바꾸며 소비자 리콜에 앞서 온라인으로도 지체없이 공개토록 할 방침이라고 이들 관리는 말했다.
이들은 미쓰비시 자동차가 자사 제품의 결함을 정부에 통보하지 않은채 조용히 소비자 리콜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자동차 품질관리 규정을 이처럼 대폭 보강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제품 하자로 사망 또는 부상 사고가 발생할 경우 자동차 제조업체가 이를 지체없이 당국에 보고하고 온라인으로도 공개해야 한다면서 여름께 강화된 규정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 관리는 전했다.
일본의 현행 관련 규정은 리콜이 필요없는 경미한 하자의 경우 제조업체가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반면 전문가 분석용 등으로만 제한적으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연평균 약 5천 건의 자동차 불만이 당국에 보고된다.
(도쿄 교도=연합뉴스)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