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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5.20 16:00 수정 : 2008.05.20 16:00

7년 전 일본에서 야쿠자(조직폭력배)에 살해된 한국인 유학생의 유족이 7천만엔(6억6천만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일본 조직폭력단 조직원들에게 살해된 유학생 윤모(당시 26세)씨의 유족은 지난달 21일 7천만엔(6억6천만원)을 받고 화해하는 조건으로 일본 법원에서 진행돼 오던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종결하는 데 합의했다.

윤씨 유족은 일본 경찰청 형사국 조직범죄대책부와 도쿄변호사회의 지원을 받아 2005년 2월 살해범 3명과 조직폭력단 `스미요시카이(住吉會)'의 총재와 회장 등 6명을 상대로 1억4천만엔(13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조직원이 6천600여명인 스미요시카이는 `야마구치구미(山口組·조직원 3만9천여명)'에 이어 일본에서 2번째로 큰 폭력조직이다.

윤씨는 2001년 10월 10일 일본 지바(千葉)현 가시와(柏)시의 노상에서 스미요시카이 산하 단체 조직원 3명에게 권총으로 살해당했으며 2005년 1월 일본 도쿄고등법원은 살해범들에게 징역 10년∼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살해범들은 수사 과정과 공판에서 윤씨를 자파 조직원을 살해한 상대편 조직폭력배로 오인해 사살했다고 시인했다.

서울에 거주하는 윤씨의 유족은 소송 진행 기간에 우리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아 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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