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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8.08.20 10:46 수정 : 2008.08.20 10:46

일본 정부와 여당은 금년도 세제 개정에서 상속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현재 검토되고 있는 방안으로는 기초공제액을 줄여 과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50%인 최고세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버블시의 지가 급등으로 상속세를 내지 못하고 집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함에 따라 정부가 기초공제액을 종전의 2배 이상으로 확대하고 최고세율도 75%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해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거품 붕괴 후 지가가 대폭 하락한 때문에 과세 대상자가 사망자의 7% 전후에서 현재는 4%까지 줄어든 상태다.

이 때문에 총리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의 세제개혁 논의에서 "상속으로 인해 자산 격차가 차세대로 대물림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과세 강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정부·여당이 상속세제를 다시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세제조사회는 지난해 세제 개정시에도 "유산 상속시에 그 일부를 사회에 환원해 사회보장의 급부와 부담의 조정이 필요하다. 대폭 완화된 상속세의 부담 수준을 방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일본의 지가는 지난 1990년대 초에 기준연도인 1983년의 3배 이상으로 급등했으나 2000년 이후에는 1983년 수준 이하로 하락했다. 그러나 납세부담의 완화조치는 그대로 남아 있어 유산 상속시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세대가 급증하고 있다고 마이니치는 지적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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